상단영역

본문영역

정의당 "특검 연장은 黃의 판단 아닌 법 규정"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6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그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특검 연장 신청건을 승인하라고 압박해온 정의당은 26일 오전엔 총리 공관으로 찾아가 정문 앞에서 황 대행 면담을 요청했다.

정의당은 이 날 오전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앞세워 총리 공관 정문 앞에 도착한 뒤 연좌농성을 벌였다. 지난 일주일 간의 면담 요청에 응답이 오지 않자 정의당 특검 연장 요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정의당 지도부가 공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마침내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황교안 대행이 정문 앞으로 나와 당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황 대행은 이 자리에서 특검 연장과 관련해 자신이 응답할 수 있는 시한이 이 달 28일까지임을 상기시키면서 "여러 의견을 모으며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행은 또 다음 날 오후 면담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황 대행과 지도부 간의 공관 정문앞 대화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오늘 만남이 공식적인 면담 요청의 결과가 아니라 황 대행이 연좌농성장에 나와 이뤄진 것인 만큼 공식 면담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 날 오전 10시 30분 쯤부터 정의당 지도부가 총리공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시위, 연좌농성 등을 이어가자 집회가 시작된지 1시간 40여분만에 정문 앞으로 나와 지도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미 부대표는 또 "내일 황 대행을 만나면 정의당 특검 연장 입장과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부대표는 정의당 특검 연장 요청과 관련해 브리핑하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황 대행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검 연장은 황 대행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특검법에 지정돼 있는 것인 만큼 "황 대행에게는 절차적인 승인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특검법에는 특검의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필요시 30일을 연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처음 거론될 때 특검의 활동 기간을 6개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민성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