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새 특검법 실행이 답이다, 무엇이 됐든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7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뷰] 특검 시계가 다시 눌러질 것인가, 아니면 연장될 것인가. 예견된 대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27일 끝내 거부했다. 예상한대로 야권은 분연히 일어섰다. 새 특검법 관철을 위해 행동통일에 합의했다. 야 4당이 손을 맞잡고 특검의 수사는 중단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검사 출신 황 대행이 일말의 양심마저 저버렸다"는 비난은 야권의 새 특검법 통과의지를 더욱 키운 셈이다.

새 특검법의 방향은 두 갈래다. 현재 법사위에 올라 있는 특검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현 박영수 특검의 존속을 전제로 수사기간만을 연장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느냐다.

우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미 제출한 새 특검법에 대한 연구가 서둘러 이뤄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관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회찬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새 특검법안은 야 3당이 1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수사기간은 1차 90일로 규정돼 있지만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00일을 예상하고 70일 뒤에 대통령이 연장할 수 있도록 된 현 특검법에 발목이 잡혀 곤욕을 치른 야권으로서는 두 번씩이나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 자체도 대통령의 수용이 아니라 국회의장 보고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노 의원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 성과를 가장 빠르게 이어받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새 특검법에 야 4당이 합의 의결해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특검의 미진한 수사는 보강하고 확실한 증거와 튼튼한 논리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해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결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새 특검법의 통과는 박영수 특검의 해체를 인정하고 새로운 특검을 탄생시켜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특검의 연장선에서 수사, 기소 등의 효과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하는 게 변수다. 현 특검의 수사를 연장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 새 특검법을 만들어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수사활동만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수사 활동은 지속가능해진다는 주장을 폈다. 표 의원은 "현행 특검법에서는 박영수 특검에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3가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중 2월 28일 수사만 종료되는 상황이다. 현재의 특검팀 상당수는 기소와 공소유지 위해 남아 있게 되고 만약 국회에서 수사 활동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특검의 수사활동은 지속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어느 쪽이든 법사위 통과가 우선이고, 그것이 안 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의 결단을 설득해 통과시켜야 하는데 본회의 소집도 특검 연장에 완강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야권은 새 특검법 관철에 합의했지만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에는 바른정당만 당내 논의를 거쳐 행동통일에 가세할지가 남아 있다. 혼돈의 정국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새 특검법은 무엇이 됐든 실행돼야 답이 될 수 있다. 이미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의 원칙론으로는 수사기간 연장 노력은 도돌이표가 됐기에 그렇다.

박인서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