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중환 변호사, '판 깰라' 우려 속 꾸역꾸역 종착역까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7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을 이끌어온 이중환 변호사(58)가 결국 마지막 변론 일정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선고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지막 재판 과정인 27일의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 끝까지 참여해 소추위원단과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인 것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 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시작된 최종 변론 재판에 나와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장과 악수를 나누었다. 이중환 변호사가 혹시 마지막 변론 일정을 앞두고 판깨기 절차에 돌입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씻기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탄핵 심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중환 변호사는 몇차례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흘려 재판부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대리인단의 대변인 격으로서 기자 브리핑을 수행해온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월 박한철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모든 탄핵 심리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크게 반발했다. 박한철 소장은 자신의 1월 말 퇴임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마저 3월에 퇴임하면 7인 재판관 체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헌재의 모든 결정이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의 발언이 나오자 이중환 변호사는 "중대 결심" 운운하며 대통령 측 대리인단 전원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들이 '중대 결심'의 속뜻을 묻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결심이란 것은 뻔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당시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관 공석 없이 9인 재판관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출 때 비로소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대통령 지명 몫인 박한철 소장 후임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중환 변호사의 엄포는 실행되지 않았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달 초 다시 한번 대리인단 일괄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향후 전원 사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또 다시 기자들 앞에서 엄포를 놓았던 것이다. 고영태씨 등 증인 채택이 불발된데 대한 불만이 그 이유였다.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 사건 심리 과정에서 최순실 고영태씨 두 사람의 사적 관계를 종종 거론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고영태씨 그룹이 최순실씨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시각을 드러낸 언행이었다.

이중환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서석구 김평우 변호사 등의 튀는 행동이 나올 때마다 그같은 행동에 대해 "대리인단에서 협의된 바 없다."고 밝히며 선긋기를 시도했다. 완전히 판을 깨려는 의도가 없음을 은연중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중환 변호사는 경북 구미 출생에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으로 춘천지검과 대구지검 등에서 검사로 활약한데 이어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2000~2002년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조승연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