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황교안 탄핵 정족수, '그것 쯤이야'라 하기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7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이 추진된다. 황교안 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야 3당이 황교안 총리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7일 오후 긴급 원내대표 모임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방향만 정해졌을 뿐 황교안 총리 탄핵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야 3당의 이번 결정의 배경엔 황교안 탄핵 정족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야당 의석수가 넉넉하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 날 모임을 가진 야 3당은 총 166석의 의석을 지니고 있다. 황교안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현재 상황에서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을 제외하고도 야 3당이 힘을 합치면 황교안 총리 탄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황교안 탄핵 정족수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야 3당의 고민이 숨어 있다. 첫번째 난제는 황교안 대행의 법적 신분을 둘러싸고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비를 해소하는 일이다. 요는 황교안을 총리로 보느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보느냐의 문제다. 신분이 어느 쪽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황교안 탄핵 정족수는 달라진다.

즉, 총리에 대한 탄핵은 재적 기준으로 3분의 1과  2분의 1 이상이 발의와 의결의 정족수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는 대통령과 동일한 조건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다수 의견은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니라는 쪽에 모아져 있다. 황 대행의 공식 직함은 어디까지나 총리인 만큼 야 3당의 의석수만으로도 황교안 탄핵 정족수를 총족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설사 권한대행에 방점을 찍더라도 총리 자격으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만큼, 총리직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국회가 통과시키면 권한대행 업무는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황교안 탄핵 정족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난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하려 할 경우 불어닥칠지 모를 역풍이 또 하나의 난제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 3당이 모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줄지도 불투명하다. 현재 분위기로 보아 여당이 황교안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야 3당은 한차례 물건너간 것으로 취급됐던 특검법 개정안 발의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야 3당은 황교안 대행이 입으로는 "(특검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야당들과 일체 의논을 하지 않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데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