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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한, 누가 만혼을 결정짓는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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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작품을 통해 티켓 파워를 자랑한 뮤지컬배우 류정한(46)이 배우 황인영(39)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류정한과 황인영의 결혼식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일찍이 선후배 사이로 만나 우정을 나눴던 류정한 황인영은 1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해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란 공감대로 사랑을 꽃피우기 시작한 류정한과 황인영은 항간에 제기된 속도위반 의혹에 대해 ‘NO’라 답했다.

[사진=류정한 공식 홈페이지]

결혼적령기를 훌쩍 넘긴 나이에 비로소 품절남이 되는 류정한이다. 황인영 또한 마흔을 코앞에 두고 골드미스를 탈출하게 됐다. 그래서일까. 류정한의 결혼을 두고 ‘만혼’이라 칭하는 이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다소 늦은 시작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만혼, 과연 결혼에 있어 적정한 시기란 존재하는 걸까.

우리나라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조혼이 일반적이었다. 벼농사가 사회 경제를 근간을 이루는 시대에 노동력 수요는 자연스레 대가족의 일반화를 불러왔다. 노동력이 자본이 되는 사회 구조에서 보다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한 조혼은 일종의 당연한 현상이 됐다.

그 시절의 평균수명은 현대인의 그것보다 짧았다. 여성의 교육 또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성이 독신을 고집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성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심지어는 가난한 집안의 딸일수록 보다 빨리 결혼해 하나의 식솔을 덜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삼국 시대 이전 옥저에 존재했던 풍습 ‘민며느리제’가 대표적인 예다. 생활이 너무나 빈곤하여 더 이상 딸을 양육할 수 없을 때 남자 집에서 미리 딸아이를 데려가 기른 뒤 딸이 성인이 되면 그녀의 부모에게 대가를 지불한 후 자신의 아들과 혼인시키는 제도다. 결국 지독한 빈곤이 조혼의 이유가 됐던 셈이다.

통상 조혼이란 혼인 적령기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조혼은 만혼의 그것과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조혼 성향은 보다 선진화가 덜 된 나라일수록, 여성의 지위가 낮은 나라일수록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있다.

결혼은 한 사람이 신체적 성숙을 이루고 그것에 내적인 성숙이 동반됐을 때 가능해진다. 현대인의 결혼에는 자립할 수 있는 경제력도 조건에 포함된다. 예전의 한국 민법은 여성의 경우 만 16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돼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07년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자 민법이 개정됐다. 현재 민법상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다. 만약 20세 이전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유효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요즘 우리나라는 만혼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조혼 혹은 만혼을 결정짓는 건 개인이 아닌 사회의 영향이 크다. 결국 조혼 만혼의 기준은 사회적 잣대인 셈이다. 어쩌면 스스로가 가장 준비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때가 바로 적령기는 아닐까. 오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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