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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잃어버린 석달치 인상분은 언제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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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이 4월부터 연 평균 4만2240원이 오른다. 월 평균 3520원 인상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 물가상승으로 인한 수령액의 실질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한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심의원회의 의결로 매년 4월부터 적용한다.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의 소비물가 변동에 맞춘 것인데 올해는 1%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35만2590원에서 1%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매년 4월에 인상하는 것일까. 연말 물가 변동 기준인데 1~3월의 물가상승률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일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만약 국민연금에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시점을 3개월 앞당기게 되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올해만도 1400억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잃어버리는 석 달치 물가인상 반영분은 언제나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문제도 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1월부터 전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을 받고 있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5년까지 매년 1월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연금을 지급받았지만 개혁작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5년 간 한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연금액이 묶였다. 이 동결 기간이 끝나는 2021년부터는 두 연금 수급자들은 1월 기점으로 물가상승률 적용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최근 들어 낮아지는 추세다. 2013년 2.3%, 2014년 1.9%, 2015년엔 0.7%로 내려가다 2016년 1%로 소폭 상승했다.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도 연동해서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다. 배우자는 연간 2만988원이 올라 25만2090을 받게 된다.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는 연간 1만9920원이 올라 1인당 16만8020원이 돌아간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11월 현재로 발표한 최근 통계에서는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은 88만5210원이고 10~19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39만8110원으로 집계됐다. 유족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26만2890원이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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