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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국민연금 올라도, 체납 나아지지 않으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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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고소득자 국민연금 상한선이 월 15만원 오르게 됐다. 5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1만원 오른 월 29만원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고소득자 납부 기준 상한액이 이렇게 최대 월 1만3500원 오르는 것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기준 월 소득액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페이스북 캡처]

기준소득월액이 아무리 높아도 가장 높은 월 소득액을 상한선으로 그어놓고, 기준소득월액이 아무리 적어도 가장 낮은 월 소득액을 하한선으로 정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으로 낸 값의 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상한선은 2015년 421만원, 지난해 434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하한선은 2015년 27만원부터 매년 1만원씩 올랐다.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의 소득자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총액을 총근무일수로 나눠 30일을 곱해 산출된다. 소득총액이란 전년도 연말정산에서 나온 결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소득을 말한다. 즉, 비과세분을 제외한 한 달치의 급여가 되는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의 9%가 보험료로 책정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직장과 반반 부담하니 4.5%를 곱한 금액이 최종 납부액이 된다.

고소득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나 저소득자 하한액이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것은 연말정산으로 끝낸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이 확정돼 국세청에 통보되고 다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확정 소득자료를 받아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고 보험료를 확정해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 7월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소득월액 434만원 이상 고소득 가입자 245만여명은 전체 가입자의 14%를 차지했다. 이런 고소득 가입자들은 이렇게 상한액이 소폭 오르지만 보험료 체납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국민건강공단이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의 보험료 미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의 2016년 보험료 체납액은 7619억원이다. 직종별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이 7555억원(18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는 36억원(675명), 연예인은 22억원(38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체납자의 징수율은 7%대로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 체납자의 징수율 74%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그쳐 고소득자 국민연급 체납과 징수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다.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재정이 고갈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 체납자들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과 철저한 체납관리가 이뤄져야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국민들의 희망인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진납부 유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홍철호 의원의 주장도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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