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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합의, 恨의 시간도 마무리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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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과 곱창가게 ‘우장창창’의 갈등이 마침내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아이러니한 우스갯소리의 좋은 예가 됐던 리쌍과 우장창창의 분쟁, 길고긴 5년의 시간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리쌍과 우장창창의 합의 소식은 6일 전해졌다. 이날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맘상모)'는 공식 페이스북에 "마침내 우장창창과 리쌍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로 시작되는 글을 올리며 리쌍과의 합의 사실을 알렸다.

[사진=JTBC 방송캡처]

우장창창과의 분쟁이 마무리 됐음을 알리며 리쌍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팬 여러분들과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님, 맘상모 회원분들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하다. 앞으로는 법과 제도가 세입자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다소나마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리쌍의 말에 이어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 또한 "불합리한 상가법과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활동해 왔다.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많았다. 마침내 원만하게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우장창창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리쌍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일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아주 작은 계기라도 될 수 있길 바란다"라는 말로 리쌍과의 합의를 알렸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입장에서 수년간 갈등을 겪어야 했던 리쌍과 우장창창의 서윤수 대표, 양 측 갈등의 불씨는 지난 2010년 처음 지펴졌다. 그해 11월,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는 리쌍이 소유주로 있는 건물의 1층에 2년 임차인 계약을 맺었다. 이와 동시에 서윤수 대표는 그곳에 우장창창이란 이름으로 곱창집을 오픈했다. 서윤수 대표가 우장창창을 개업했을 당시만 해도 리쌍은 건물주가 아니었다.

오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장창창은 맛집으로 소문나며 연일 성업했다. 문제는 이 뒤에 불거졌다. 우장창창이 개업을 하고 한창 손님몰이 중이던 1년 반 뒤, 리쌍이 해당 건물을 매입하면서 서윤수 대표에게 가게를 비워줄 것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쌍이 해당 건물을 매입한 건 2012년 3월경이다.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의 임차인 계약이 채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건물 매입 후 리쌍은 우장창창이 있는 건물의 1층에 리쌍의 이름으로 가게를 낼 것이라 밝히며 서윤수 대표에게 명도를 요구했다.

이때의 위기는 비교적 원만히 마무리 됐다. 서윤수 대표는 리쌍의 명도 요구에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더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밝히며 이를 거절했고 리쌍은 합의 끝에 서윤수 대표가 다시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 뒤에 찾아왔다. 리쌍은 서윤수 대표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다시 우장창창의 가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리쌍은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에게 1억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윤수 대표는 리쌍의 요구를 다시금 거절했다. 리쌍이 제시한 1억 원은 가게 권리금, 우장창창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한 투자 금액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다.

결국 리쌍과 서윤수 대표는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2012년 12월 1심 사법부는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리쌍 입장에서는 서윤수 대표와의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마냥 웃을 수만도 없었다.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와의 갈등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던 중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리쌍에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가기 시작한 까닭이었다.

결국 리쌍은 서윤수 대표와 합의 끝에 2013년 8월, 우장창창을 건물의 지하로 옮겨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 당시의 합의 과정에서 리쌍은 서윤수 대표에게 보상금 1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갈등은 또 다시 불거졌다. 2013년 10월, 강남구청이 리쌍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우장창창의 천막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며 철거를 요구한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리쌍은 서윤수 대표에게 강남구청의 철거 요구를 그대로 전달했다.

이에 서윤수 대표는 2014년 1월, 법원에 주자창 용도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에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일부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쌍 측에서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소송의 이유였다.

다시 리쌍은 서윤수 대표가 자신들의 동의도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맞고소했다. 리쌍과 서윤수 대표의 맞불 작전, 이후 1심 사법부는 리쌍과 서윤수 대표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어 2심 사법부는 양측 주장을 기각함과 동시에 서윤수 대표에게 리쌍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서윤수 대표가 건물 임대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건물주인 리쌍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서윤수 대표는 맘상모 회원들과 함께 리쌍의 자택과 스튜디오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세간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특히 맘상모 측은 ‘강제집행’, ‘용역깡패’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리쌍을 비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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