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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현수막, '눈에는 눈' 식 응전...그 결말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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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잠'이란 그림의 전시로 대통령 모욕 시비를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눈에는 눈' 식의 맞대응 공격을 받았다. 국회의사당 인근 지하철역(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표창원 의원 부부의 사진을 패러디한 현수막 그림이 내걸린 것이다. 이 '표창원 현수막'엔 표창원 부부의 얼굴 사진을 누드 및 동물 사진과 합성한 영상물이 표현돼 있었다.

표창원 의원은 문제의 표창원 현수막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6일 여의도 관할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표창원 현수막'에는 그림과 함께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더러운 잠'이 전시됐던 국회 내 의원회관에 전시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함께 표시돼 있었다.

경찰은 곧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이 조사 후 표창원 현수막 게시 사건을 기소의견과 함께 검찰로 넘길 경우 또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창원 현수막 사건은 지난 1월 표창원 의원의 주선으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더러운 잠'이 전시됐던데 대한 반격의 성격을 띤 것으로 해석된다. '더러운 잠'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외국 그림작품 속 나체 여인의 몸에 연결시켜 표현한 일종의 패러디물이었다. 이 패러디물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 그림은 끝내 흥분한 박 대통령 지지자에 의해 짓밟혀졌다.

이 그림 전시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그런 와중에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하게 일어났다.

결국 표창원 의원은 민주당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심의를 받고 있다. 국회 윤리위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표창원 의원 징계안을 자문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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