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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H아워 내놨다....그들의 선택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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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일을 결정해 공표했다. 헌재는 8일 오후 재판관 8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평의를 열고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장소는 그간 탄핵 심판 재판이 열렸던 헌재 대심판정이다.

헌재 측은 선고 순간의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이번 탄핵 심판 선고가 갖는 역사성을 감안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른 주문을 읽고, 선고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필요시 다른 재판관이 선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주문의 요지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표현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각하는 헌재가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탄핵심판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질 수 있는 헌재 결정 중 하나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8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반 정도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 발표를 결정했다.

10일 선고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에 대해 '인용'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나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10일로 잡은 것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 오는 13일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헌재가 이번에 불과 이틀을 앞두고 선고기일을 전격 발표한 이유가 극심한 사회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리 선고기일을 발표했다가 공연히 혼란한 기간만 더 늘릴 수 있다는 재판관들의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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