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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항소심, 가요계는 여전히 몸살 중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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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고등법원에서 로이킴이 작곡한 노래 ‘봄봄봄’과 관련한 저작권침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로이킴 표절 논란은 지난 2013년 8월 불거졌다. 당시 작곡가 김모 씨는 로이킴이 자신이 작곡한 노래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씨는 로이킴의 노래 ‘봄봄봄’ 도입부 두 마디와 클라이맥스 두 마디 부분이 자신의 노래 ‘주님의 풍경되어’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MBC 방송캡처]

김 씨는 노래 ‘주님의 풍경되어’를 2012년 완성했다. 하지만 표절 의혹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김 씨의 노래는 음원으로 발표된 상태가 아니었다. 반면 로이킴의 ‘봄봄봄’은 2013년 3월 음원이 발표됐다.

앞서도 로이킴은 ‘봄봄봄’과 관련해 한 차례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 로이킴의 ‘봄봄봄’이 인디 싱어송라이터 어쿠스틱레인의 노래 ‘러브 이즈 캐논’과 흡사하다고 주장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에도 로이킴 측은 “표절에 관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논란만 제기된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소속사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곤란하다. ‘러브 이즈 캐논’과 ‘봄봄봄’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음악관계자들이 논의를 거듭한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명했다.

한 차례의 표절 의혹에 이어 또 한 번 관련 소송이 제기되자 로이킴 측은 “로이킴에게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건 작곡가의 노래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으며 공표한 적조차 없는 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곡가는 자신의 악보가 유출돼 로이킴이 이를 표절했을 것이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디 법원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진 재판에서도 법은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노래의 일부 유사성만을 이유로 김 씨의 음악저작물과 로이킴의 노래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며 김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김 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차례 변론 기일과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9일에 열릴 항소심에 대비해 로이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을 제출하는 등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표절 논란이다. 여전히 우리 가요계는 표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로이킴에 앞서 혁오밴드의 오혁도 한 차례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지난 2015년 7월, 인터넷 상에서 혁오의 'Lonely'와 'Panda Bear'가 더 화이티스트 보이 얼라이브의 '1517', 유미 조우마의 'Dodi'를 각각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 제기 후 혁오 측은 "아티스트가 열심히 준비해 발표한 노래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논란에 휩싸인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논란을 해명했다.

자신의 노래를 둘러싼 표절 의혹에 대해 혁오도 입을 열었다. 그는 "내 노래 '론리(LONELY)'의 경우 지난 3월 '더 화이티스트 보이 얼라이브(THE WHITEST BOY ALIVE)'의 리더 '얼렌드오여(ERLEND OYE)'가 내한했을 당시 그와 함께 공연하며 오프닝으로 공연을 했던 노래다. 그때 내 노래는 당사자로부터 좋은 감상평을 받았다"라고 밝히며 표절 의혹을 반박했다.

이어 혁오는 "또 다른 노래 '판다베어(PANDA BEAR)'는 내가 2014년부터 공연을 해 왔던 곡이다. 발표는 2015년 1월에 했다. 반면 표절 의혹이 제기된 '유미 조우마(YUMI ZOUMA)'의 노래는 2015년 3월에 발표됐다. 내가 유미 조우마의 노래를 표절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이며 논란을 거듭 일축했다.

이 밖에도 프라이머리, 아이유 등이 표절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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