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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부 가릴 주문(主文) 듣는 순간은 언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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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 선고 일시가 10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의 탄핵 심판사건 선고의 역사성을 감안해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순간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현재로서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이 어떤 순서로 이뤄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의 상황을 토대로 그 전개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핵심부터 말하자면, 전례를 참조할 경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재판에서 국민들이 가부간 결론을 듣게 되는 시점은 정오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헌재소장 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번호(2016 헌나1)를 소개하고 결정 이유 등을 1시간여에 걸쳐 낭독한 뒤 맨 마지막에 주문(主文)을 읽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때에 비해 결정 이유가 탄핵 소추 사유 만큼이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정문을 읽는데만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 사유가 단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엔 결정문을 읽는데 30분 정도가 소요됐다. 당시 결정문의 분량은 A4 용지 40여장 분량이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10가지가 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결정 이유를 정리해 밝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분량만 해도 소책자 한권 정도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가정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명시될 주문을 발표하는 시점은 정오를 넘길 수도 있다. 주문 자체는 짤막하겠지만 그 앞의 결정 이유를 읽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운명의 H아워가 결정되는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8인 재판관 중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인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그러나 6인 이상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조치되므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돌아가야 한다.

주문에서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밝히는 부분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을 파면한다." 또는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재판관들의 탄핵에 대한 의견도 다수든 소수든 모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바뀐 헌법재판소법이 소수 의견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 이후 자칫 사회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탄핵이든 아니든 '전원 합의' 형식의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9일 현재 재판관들 각자가 탄핵에 대한 최종 결론을 이미 내렸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 선고 당일 평의가 있을지, 있다면 언제 쯤 열릴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다만 재판관들이 정보가 미리 새나가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선고일 오전에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취합하고 각자 서명을 마칠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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