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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년과는 다른 4가지 선고 지형도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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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과 2017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는 강산이 한 번 변한 그 세월을 두고 차이가 있다. 1987년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현행 헌법에 의해 신설된 헌법재판소는 10일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게 된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와는 선고상황에서 다른 4가지가 있다.

헌법재판소 선고에 앞서 우선 대통령 자신이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다르다. 2004년 16대 국회는 “대통령으로서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본인·측근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렸다. 당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열된 이후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한 것과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측근 인사 등이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인데 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그래서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 63일 만에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의 주된 사유인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과 연루된 혐의에 대해 대국민 담화에 이어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을 통해 대신 낭독하는 형식으로 전한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껏 제가 해 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2004년 생략됐던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이 이번에는 17차례의 변론기일에서 오랫동안 이어졌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92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를 하게 됐다.

2004년 때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숫자도 다르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2004년엔 전원이 평의를 거쳐 최종선고에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지난 1월 31일 임기 종료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심판에서 빠짐으로써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리게 됐다. 또한 탄핵소추의 피소추인이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유무도 다르다. 2004년 탄핵심판에 참여한 대통령 추천 재판관 3인 모두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2명이 있다. 노 대통령은 임기 초반, 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탄핵소추를 각각 받아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 2004년 탄핵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개별 의견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2004년 심판 때는 소수의견의 내용은 물론이고 해당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소수의견의 내용을 결정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으나 끝내 결정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듬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참여 재판관 전원의 개별의견과 이름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엔 8인의 개별 의견이 실명제로 공개되는 것이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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