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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식재료표시, 아는 게 예방이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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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알레르기 식재료표시가 강화된다. 알레르기(allergy)는 과민반응이란 뜻이다. 그리스어로 ‘변형된 것’을 뜻하는 알로스(allos)에서 유래했다. 영어로 앨러지, 알러지로 발음되는데 표준어는 독일어식 발음인 알레르기다. 알레르기라는 개념은 1906년 오스트리아 소아청소년과학자 클레멘스 폰 피르케가 일부 환자들에게서 먼지, 꽃가루, 특정 음식 등 무해하다고 여겨지는 실체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레르겐 또는 항원이라고 한다.

알레르겐 성분은 모두 단백질이다.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어져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는 것이다. 식재료에 따른 알레르기를 식품 알레르기라고 한다.

의학계에서 식품 알레르기는 급성 두드러기의 20%, 아토피성 피부염의 30~40%, 아토피성 천식의 5%, 치명적인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의 6∼8%, 성인의 1∼2%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병이 아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식재료표시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유럽에서는 2014년 12월 유럽의 모든 음식점과 외식업체들이 파는 음식과 음료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14개 종류의 식재료를 메뉴에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됐다. 유럽 인구의 2%가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앓고 있으며, 20%는 스스로 음식 알레르기를 지닌 것으로 믿는다는 조사 결과도 제도화를 재촉한 것이다. 이 같은 알레르기 식재료표시는 대중이 먹는 음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에 맞춰진 것이다.

국내에서는 가공식품 외에도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식재료표시가 2013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적용됐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 중 학교급식에서 공지하는 대상 식재료는 12가지다. 학교에서는 이들 식재료의 식별번호가 표기된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싣고, 급식 때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식당이나 교실에 게시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잘 먹는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를 의무화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식재료표시 기준과 방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메뉴판이나 책자 등에 해당 식재료 내용이 반영돼 고객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는 게 알레르기 식재료표시 원칙이다.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다. 식품 알레르기 예방법은 간단하다. 스스로 특정 식품에 민감한 지를 미리 알고, 먹는 음식에 그 특정 식재료가 들어가 있는 지 확인해 조심하는 길뿐이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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