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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집으로....결말은 천심(天心) 그대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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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천심 그대로였다.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장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결정문의 주문 내용이었다. 주문은 이 날 오전 11시 이정미 재판장 주재로 재판이 시작된지 20여분만에 공개됐다. 이정미 대행은 이 날 사건번호(2016 헌나1) 공표와 그 간의 탄핵 심판 진행경과를 간략히 설명하고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뒤 탄핵 심리의 적법성과 결정이유 등을 밝혀나갔다.

이후 이정미 대행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 탄핵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는 점,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일일이 설명했다.

이는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하나로 뭉뚱그려 일괄 표결한 것이 절차상 잘못됐으며, 재판관 한명이 궐위된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데 대한 응답이었다.

그 다음은 탄핵 심판 선고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한동안 이어졌다. 이정미 대행은 우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시 공무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개입이 있었으나 그 이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조활동을 행할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하나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헌재는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기각'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를 느낀 탓인지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등 국회 소추위원단은 바짝 긴장하는 표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정미 대행의 결정문 낭독이 최서원씨(최순실씨의 개명 후 이름)의 국정 농단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사안 관련 내용은 결정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결정문은 예상보다 간결했다. 그 동안 거론돼온 최서원씨 주변 비선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는 일도 없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추상 같은 어조로 지적했다.

이정미 대행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씨에게 공무상 기밀을 전달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 결정의 배경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한 이정미 대행은 그같은 사유들이 대통령을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지를 보겠다고 운을 뗀 뒤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에 담긴 위법성을 지적해 나갔다. 이정미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하고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으며,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와 언론을 비난함으로써 헌법기관의 견제와 언론 기능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고, 사실을 은폐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행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그같은 행동들을 "용납할 수 없는 법 위반 행위"라고 단정했다. 이정미 대행은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결정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내내 지속됐다."는 지적도 포함돼 있었다. 

그 다음 이어진 주문은 더욱 간단 명료했다. 이정미 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말한 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탄핵 심판 선고는 예상보다 짧은 시간인 20여분만에 종료됐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보다도 5분 정도가 더 짧은 시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청구 및 탄핵 결정 사유가 명료했음을 가늠케 하는 것이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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