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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저, 입주 채비 부산....시일 걸릴 듯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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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당함으로써 곧 청와대 관저를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지난 10일 곧바로 서울 삼성동의 사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청와대는 이 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경호실 및 총무비서관실 등의 직원들을 보내 내부를 점검하고 일부 짐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이 날 경호실 직원들은 청와대 관저에 있던 물품이 담긴 듯한 박스와 여행용 가방 여러 개를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들여놓았다.

삼성동의 사저는 지난 4년간 비어 있었던데다 경호 시설 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박 전 대통령이 이 곳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이 하루 이틀 청와대 관저에 머물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저를 손보는데 시일이 더 걸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임시 거처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앞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모처로 이사를 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내년 2월까지 청와대에 머물 것을 염두에 두었던 탓에 삼성동 사저 손질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해 사저 주변에 경호동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나 예산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동 사저는 고층 빌딩들에 둘러싸여 있어 현재 상태에서는 경호상 무리가 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박근혜 사저는 대지 484㎡(약 146평)에 건물면적 317㎡(약 100평)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조치에 의해 월 1200만원에 달하는 연금과 국공병원 무료 이용,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의 권한을 박탈당하지만, 경호와 관련된 인력 및 경비 지원은 다른 전직들처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으로 줄어든다. 필요시 5년 연장도 가능하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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