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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현실직시 장착하길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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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헌법상 기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JTBC 방송캡처]

JTBC에 의해 최순실 소유의 태블릿PC가 보도되고 137일 만의 일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확산되고 광화문에 거대 촛불이 켜지기 시작한지 133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름 앞에 ‘前’자를 달았다. 특검 수사는 90일이 걸렸으며 탄핵심판은 92일이 걸렸다. 모 매체의 말마따나 그야말로 가을에서 겨울을 거쳐 봄까지 이어진 방대한 대서사시였다.

탄핵이 인용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청와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해 머물게 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청와대 측은 삼성동 사저의 경호 및 경비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거 시기를 미뤘다.

원칙대로라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장 짐을 싸서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게다가 파면된 대통령이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한 입장표명 없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침묵이 일종의 불복 의중의 다른 표현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존중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에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10일 방송된 JTBC ‘특집토론-탄핵심판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일침을 날렸다. 오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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