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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청와대 나오는 시점은?....주초 새벽 가능성도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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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 결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떠나는 시점은 언제쯤일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선례도 규정도 없고 기준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다는게 그 이유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신에 있는 듯 보인다. 헌재의 탄핵 선고 즉시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라는 한마디 입장만 밝혔더라도 국론 분열이 가라앉는 것은 물론 청와대 출발 시점에 대한 논란도 한결 수그러들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헌재 결정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관저에 그대로 머물자 일각에서는 "청와대 관저에서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 어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 역시 익명의 관계자를 앞세워 변죽을 울리는 반응만 내놓고 있을 뿐 박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명쾌한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중간에 청와대를 나서는 일이 처음이고, 관련 법규정도 없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어정쩡한 반응만 내놓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을 이끈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국회가 청와대를 나가라 마라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를 떠나는 시점을 정하는 것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소관사항이라는 것이다.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무단점거하고 있다며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11일 노동당은 박 전 대통령을 종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노동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 중엔 민간인인 박 전 대통령이 군사보호시설이 포함된 청와대 경내에 머무는게 잘못이라는 점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보호시설 운운은 박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내세운 명분이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이주해갈 삼성동 사저에서는 시설 보수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분위기로 보아 12일 오후나 1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움직임들이다.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곧 청와대 관저를 떠날 것이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출발 시점이 13일 새벽이 될 것이란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호상의 이유로 사람들의 이목이 많은 시간보다는 새벽녘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데 따른 결정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즈음엔 모종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치권 등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기각 결정을 확신함에 따라 청와대 출발 일정을 전혀 잡지 않고 있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었다. 그로 인해 그간 측근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왜곡된 민심과 정보를 전달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청와대를 떠나는 순간에는 무언가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하는 입장인 만큼 아무 반응 없이 조용히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12일 현재까지 줄곧 청와대 관저에만 머물고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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