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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애매하지 않게 부모답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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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적인 뒷받침 중에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있다. 부모, 배우자, 자년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로 하되 나눠 쓸 경우 1회 휴직 기간은 30일 이상이 돼야 한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빚어지게 될 경우 등에는 이 휴직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직 중이으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 쓸 때 한 달 이상 쉬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짧은 기간 동안 아프거나, 학교 단발 행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연가를 쪼개 쓰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이 장기 입원할 경우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애매하게 단발적인 행사가 예정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알아서 써야 했던 게 현실이었다.

이제부터는 공무원사회에서부터 자녀돌봄휴가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정부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에 따라서다.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다닐 경우 1년에 2일 이내에서 특별휴가가 주어지는 게 자녀돌봄휴가다. 자녀들의 교육 상담을 위해 공무원 부모들이 선생님들과 만나려고 해도 약속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게 됐다. 보육기관이나 학교에서 부모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열릴 경우에도 따로 시간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과 가정 양립에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을 때만 해도 신설되는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자녀에서는 중,고교생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연맹 측에서 인사혁신처에 보완을 요청해 대상이 확대됐다. 당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서'라는 조항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로 수정됨에 따라 중학생, 고교생 자녀들의 현장교육에 공무원 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녀돌봄휴가 외에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승인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바뀌었다. 육아시간 인정범위도 남성 공무원으로 넓혀져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남성 공무원도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하루 한 시간의 육아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육아대디'의 길도 넓어지게 된다.

자녀돌봄휴가로 부모답게 애매하지 않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공무원사회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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