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이언, 전력이 의심스러운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4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상해 및 협박 혐의로 래퍼 아이언(25.정헌철)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야자친구 김모 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김 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사진=Mnet 방송캡처]

아이언의 폭행은 이어서도 계속됐다. 아이언은 한달 가량 후인 지난해 10월, 김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녀의 목을 조르고 또 다시 얼굴을 주먹으로 4~5차례 때렸다. 이날의 폭행으로 아이언의 여자친구는 전치 35일의 부상을 입었다.

특히 아이언은 김 씨가 헤어짐을 말했다는 이유로 부엌에 들어가 칼을 가져온 뒤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긋는 등 자해를 가한 혐의까지 함께 받았다. 당시 아이언은 김 씨에게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이 허벅지의 상처를 네가 찔러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겠다”고 협박하며 경찰 신고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의 여자친구 폭행 논란은 그가 내놓은 해명의 말과 함께 한층 논란의 강도를 높였다. 14일, 아이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자친구는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다. 처음에는 나도 정말 놀랐다. 여자친구는 늘 나한테 폭력을 요구했다. 그래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했다. 여자친구의 상해에 대한 것도 결코 폭행이 아니었다. 여자친구의 무자비한 폭력 과정 속에서 나타난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였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이언은 “여자친구를 보며 너무 무서웠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별한 거다. 나는 결코 무자비하게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이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언은 과거 욱하는 마음에 친구를 칼로 찌른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과거 아이언은 유튜브 딩고 뮤직 채널을 통해 자신의 신곡 ‘하남 주공아파트’의 노랫말을 설명했다. 당시 아이언은 노래 속에서 친구를 칼로 찌르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에 대해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싸웠던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하도 나를 죽여버린다고 얘기해서 하루는 내가 직접 찾아가 친구를 도발했다. 그 친구가 날 먼저 때리길래 나도 친구를 칼로 찔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언은 “그런데 그 친구가 되게 멋있다. 내가 데뷔하고 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안 지워지는 사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비단 이뿐일까.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만 원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한지 일년도 안 돼 불거진 논란이었다.

이 밖에도 아이언은 종종 자잘한 구설수의 주인공이 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아이언은 도끼의 SNS에 "어이 도끼 XXX아 나대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랩으로 해라"라는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도끼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아이언에게 비난여론이 집중되자 아이언은 뒤늦게 자신의 댓글을 삭제했다.

또 있다. 아이언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XX인생"이라는 멘트로 부모님을 욕보이는 글을 남겨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어서도 아이언은 "기집애들 댓글 좀 달지 말아라"라는 글을 남기며 여성 비하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특히 아이언은 자신의 대마초 흡연과 관련해 “물론 책임을 져야 하는 행동은 맞다. 하지만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내렸다. 김미현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