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창렬 복귀, 생채기는 다소 아물었는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5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김창렬은 14일 방송된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에 복귀하며 청취자들과 만났다. 앞서 김창렬은 해외 여행차 잠시 DJ석을 비운 바 있다.

복귀와 동시에 김창렬은 "다음 주 월요일(20일)부터 '김창렬의 올드스쿨'이 러브FM으로 옮긴다. 시간대는 똑같다. 그런데 앞에 뉴스 방송으로 인해 5분 정도 늦게 시작할 예정이다"라며 변화를 예고했다.

[사진=SBS 방송캡처]

‘김창렬의 올드스쿨’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SBS 러브FM에서 방송을 시작했으나 이듬해인 2007년 4월 봄 개편에 따라 SBS파워FM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김창렬은 "'올드스쿨'이 처음 등장 했던 게 러브FM이었다. 이후 잘 돼서 파워FM으로 왔다가 더욱 잘 돼서 고향러브FM으로 복귀하는 거다. 함께 '잘 만들어보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김창렬의 복귀가 잇따랐던 악재를 돌아보게 했다. 지난달 3일, 김창렬은 도시락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A사가 고의로 부실한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여 김창렬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악재는 2015년 5월 물꼬를 텄다. 당시 김창렬은 도시락업체 A사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창렬을 내세우며 야심차게 출시됐던 A사의 도시락은 이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가격에 비해 도시락의 내용물이 턱없이 부실하다는 게 이유였다.

설상가상 인터넷 상에서는 부실하기 그지없는 상황을 두고 '김창렬스럽다'라 말하는 현상까지 등장했다. 김창렬의 얼굴을 앞세워 부실한 도시락이 판매된 것이 발단이었다. 결국 김창렬은 도시락업체 A사를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사유는 명예훼손이었다. 이후 도시락업체 A사 또한 김창렬을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때부터 긴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마침내 김창렬의 패소로 2년 가까이 이어졌던 김창렬과 도시락업체 A사의 법정공방이 막을 내렸다.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재판부는 "A사가 출시한 도시락 제품들이 다소 질이 떨어지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A사의 도시락을 비정상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 유행한 '김창렬스럽다'란 신조어는 A사의 도시락만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졌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 신조어에는 그동안 대중에게 보여진 김창렬의 불량한 행실 또한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창렬 패소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찍부터 김창렬은 '연예계 악동'이란 닉네임을 달만큼 잦은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과거에도 김창렬은 여러 차례 폭행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최근의 사건으로는 신해철과 관련한 SNS 논란을 빼놓을 수 없다. 김창렬은 지난 2014년 신해철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으나 정작 신해철의 발인식이 있던 날에는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로 인해 김창렬은 또 한 번 대중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그동안의 김창렬 행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어쩌면 일종의 촉발제가 됐을지 모른다. A사의 부실한 도시락으로 김창렬의 명예가 훼손됐다기 보다는 김창렬의 부정적 평가가 A사 도시락의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오히려 크게 부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5년 11월에도 김창렬은 자신이 직접 제작했던 남성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 출신 김태현에게 횡령 및 탈세, 폭행으로 고소당했다. 당시 김태현은 “김창렬 대표에게 수차례 뺨을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김창렬을 고소했다. 실제로 김태현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원더보이즈 멤버 세 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했으며 그가 월급 수천만 원을 현금인출기로 뽑아 가로챘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었다. 오미희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