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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공휴일 아니라야, ‘10월 열흘’ 기대할 수 있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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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 말고 5월 임시공휴일 추가가 아니라야 10월 열흘 연휴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다음 대통령을 뽑을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공식 결정해 발표했다. 5월 대선일 말고도 추가 임시공휴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5월 캘린더를 보면 빨간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4월 29일 토요일, 30일 일요일에 이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월), 3일 석가탄신일(수), 5일 어린이날(금), 다시 6일 토요일, 7일 일요일을 거쳐 9일 대선 투표를 위한 휴일까지, 거의 하루 걸러 쉬는 날이다.

올해 5월, 10월 달력. [사진=포털 다음 캡처]

지난해엔 정부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5월 6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올해 5월 상황은 다르다. 정부로선 대선일 확정 발표에 따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데 별도로 쉬는 날을 더 도입한다면 모순이 된다.

더욱이 대선 사전투표는 5월 4일과 5일에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임시공휴일을 끼워넣으면 '연휴심리'만 높여 장기 여행 등으로 투표심리를 떨어뜨릴 우려가 생기게 된다. 한표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모으려면 투표심리를 높이는 데 더 신경써야 할 상황인 것이다.

특히 5월 10은 유권자의 날이다. 정부가 2012년 1월 선거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엔 대선 다음날이어서 투표의 의미를 더욱 살려야 하는 것이다. 직장인이 연가를 내고 열하루까지 내리 쉬더라도 마지막날에는 투표장에 가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란 점에서 내수 회복을 위해 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다.

이번 5월이 아니라면 올 가을에는 가능할 수 있다. 10월 3일 개천절(화), 4일 추석(수), 5일 추석연휴(목), 6일 추석 대체휴일(금)에다 7,8일 주말을 거쳐 9일 한글날(월)까지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10월 2일 월요일을 다음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배려하게 될 경우 최장 열흘까지 연휴가 가능해지게 된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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