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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혐의, 멍에에서 비로소 벗어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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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29)이 비로소 의혹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다. 박유천은 무려 4건의 성폭행 피소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유천의 무혐의 소식은 16일 전해졌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유천은 지난 13일 성폭행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유천은 성매매 의견으로 송치된 2차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2차 사건의 고소인은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진=채널A 방송캡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최초 신고했던 1차 고소인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초 고소인을 비롯한 관련자 3인은 공갈미수 및 무고죄가 인정되며 지난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3차와 4차 고소인은 애초에 행방이 묘연해 무고죄에 관한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6월 초 유흥업소 직원 A씨에 의해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박유천이 유흥주점 내 위치한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박유천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시 착용했던 속옷과 옷가지 등을 성폭행의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후 박유천 측은 “이번 고소 사건은 유흥업소 직원의 악의적인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리고 A씨의 고소 사건은 그녀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적이진 않았다”고 말을 바꾸며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1차 고소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박유천이 같은 혐의로 또 한 번 피소당했다. 당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직원 B씨는 서울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박유천이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팬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박유천의 피소 이후 B씨는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 응하며 당시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B씨는 “사건이 일어난 날 박유천이 내가 일하는 유흥업소를 찾아왔다. 사건 직전에 박유천이 시끄러워서 이야기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면서 나를 화장실로 유인했다. 박유천의 말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박유천이 나를 성폭행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박유천이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고 내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박유천이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는 나를 나가지 못하게 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고소할 용기가 없었다. 앞의 사건을 보면서 비로소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박유천은 또 다른 여성 두 명에 의해서도 같은 혐의로 피소당했다.

팬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은 성폭행과 화장실이 운운되는 유쾌하지 않은 사안과 함께 박유천을 궁지로 몰았다. 그리고 9개월이 흘렀다. 짧지 않은 법정공방 끝에 검찰이 박유천의 결백을 인정했다. 앞서도 박유천은 "성폭행에 관해 어떠한 혐의라도 인정된다면 그때 나는 연예계를 은퇴할 것이다"라 말하며 강수를 둔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끊임없는 루머와 억측에 시달린 박유천은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제 박유천은 남은 기간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를 마칠 계획이다. 박유천은 5개월 후인 8월이면 민간인의 신분이 된다. 박유천 무혐의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박유천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일으켰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의 소속사 측은 “긴 시간동안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끝까지 지지해주신 국내외 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유천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고민할 것이다. 아직은 하반기에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잡아놓지 않은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오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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