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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상무', 삼세번 항변에도 메아리는 없었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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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갑질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라면상무'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공기 내의 난동에 대해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항공기 내에서 폭행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승객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승객의 협조 의무에 항공기내 폭행금지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술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런 가운데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라면이 짜고 덜 익었다고 주장하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해 '라면상무' 논란을 일으켰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낸 해고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라면상무'로 물의를 일으킨 A씨는 당시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 당해 되돌아왔으나 ‘갑질 횡포’로 파문이 확산되자 그는 곧바로 사표를 냈다.

그 뒤 그는 2015년 7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소송을 내면서 미지급 임금 1억원을 함께 청구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에는 자신의 언행이 포함된 승무원일지가 온라인에 유포된 데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A씨는 해고를 되돌릴 수 없게 됐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폭행할 경우 이제는 강화된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SNS로 알려 화제가 된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모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아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가 관심을 끌게 된다. 1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임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기 기내에서 술에 취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을 폭행하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라면상무'의 갑질 폭행 논란에 이어 사회적인 논란을 낳은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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