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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공감대에도 도돌이표 변수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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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긴 반면 연간 실질 임금은 OECD 평균치의 80%에 불과하다. 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2246시간) 다음으로 길다. OECD 평균치보다 347시간 길며 법정 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우리나라 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43일 더 일하는 셈이다.

한국 취업자의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3110 달러로, OECD 평균(4만1253 달러)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연간 실질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실질임금은 15.67 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23.36 달러)의 67%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장시간 노동의 사회경제적 폐해는 노·사·정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노·사·정은 2010년 6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하고 2020년까지 국내 전 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자는 데 합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기업과 국가 경쟁력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답보상태다.

1935년 주 40시간 노동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47호 협약이 채택되고 1953년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졌다.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지고 연장근로를 1주에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상의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40+12)보다 일을 더 하고 있다. '휴일근로'에 따라 추가로 일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해석 때문에 휴일에도 일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없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다. 그래서 토, 일요일에도 8시간씩 1주에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상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40+12+16)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모처럼 20일 국회에서 활발히 이뤄져 주목을 끈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을 돌파구로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1주 기준을 7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큰 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게 되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최대 근로시간인 12시간 틀내에서 맞춰지기 때문에 1주 최대 52시간(40+12)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하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 산정과 주 52시간을 넘는 사업장(300인 기준)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을 놓고 최종 합의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3년 전에도 이같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지만 휴일 근로수당 문제에서 사측의 반발이 커서 개정안은 타결되지 못했다. 골격은 잡았지만 세부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다시 여야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노·사·정이 약속한 근로시간 단축은 7년째 도돌이표가 된다.

재계에서는 다시 비정규직 양산, 특근 형태의 임금 보전 감소 등의 역기능을 앞세운 반발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기업 부담이 연간 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도 다시 인용되기도 한다. 23일 예정된 여야간 재논의 결과가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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