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실업급여 인상에도 조건들은 충족시켜야 하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21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상 최악의 실업 대란 속에 그나마 실업급여가 인상된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17년 만에 가장 많은 135만명을 기록하고 실업률도 7년 만에 5% 선을 넘었다. 실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주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신청자도 시행 7개월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공단이 실업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달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44만명이었다는 점을 견줘보면 실직자 2명 중 1명이 실업크레디트를 신청한 셈이니 우리나라 실업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 의결을 통해 다음달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실업급여 인상의 예를 들어보면 만약 평균임금이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실직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현행보다 10만원이 인상돼 월 최대 150만원 이내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로는 2012년 118만7000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127만7000명으로 4년간 9만명(7.6%)이 증가했다. 수급액 증가폭은 더 가파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같은 기간 3조6770억원에서 4조8920억원으로 33%나 늘어났다.

실업급여 인상은 매년 이뤄지지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까다로워지는 추세이니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노력이 증빙돼야 실업급여를 만질 수 있다. 실업급여 인상으로 기대심리만 높아진 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예 실업급여 통장에 입금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하는데 1~4주마다 지역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가능해질 때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실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고 매년 실업급여 인상에 따라 나중에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중 70%가 최저임금과 관계가 있는 실직자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인상은 최소한의 실직자 생계를 지탱해주고는 있지만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는 최장 240일이다.

박인서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