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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머그샷' 둘러싼 웃픈 현실에 넷심도 제각각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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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머그샷 사진 좀 공개하라", "보여달라."

"이게 재미 있는 일인가?", "웃을 일이 아닌 것 같다."

31일 낮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인터넷에서는 '박근혜 머그샷'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및 뉴스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머그샷(Mug Shot)이란 수용자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수용자 기록부에 부착하기 위해 찍는 사진을 의미한다.

누리꾼들의 '박근혜 머그샷' 공개 요구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올림머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수히 꽂았던 머리핀까지 구치소 측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올림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도가 담긴 요구들이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날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동시에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의전상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탄핵 이후 그나마 남아 있던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조차 구치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받을 수 없는 신세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영장전담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조사실에서 대기했다. 그러다 영장이 발부된 순간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구치소로의 이동 때는 자신이 법원까지 타고 왔던 에쿠스 리무진이 아니라 검찰 차량인 k7의 뒷자석 중간에 앉아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양옆엔 검찰청 여직원 두 명이 버티고 앉아 있었다.

새벽 4시 45분 쯤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신분확인과 건강검진 등을 받고 목욕을 한 뒤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정해진 독방에 들어갔다. 독방에 들기 전엔 머그샷 촬영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세면도구와 식기 등 소정의 기본 물품이 제공됐다. 법률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외의 모든 개인 물품은 구치소 측에 제출해야 했다. 머리핀도 그 중 하나다. 여성 수용자의 머리핀은 안전을 위해 필히 압수되는 물품에 속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날부터 미결수로서 독방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끼니당 1400원 짜리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엔 스스로 식기를 닦아 반납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방)은 6.56㎡(약 1.9평) 또는 12.01㎡(약 3.6평)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측은 규정상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거실에 수용됐는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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