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안에서 남녀 경찰관이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하다 적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신을 타고 가십거리로 소개되고도 남을 것 같은 비현실적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사건의 질이나 위법성 여부를 떠나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동은 엽기적이라 할만했다. 엽기적인 만큼 훌륭한 기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흔히 인용되듯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순찰차 애정행각의 황당함은 사건 주체가 근무중의 경찰관들이었다는 점, 그들이 택한 장소가 근무에 동원되는 순찰차 안이었다는 점 등에서 비롯된다. 순찰차가 주차해 있던 장소가 경찰지구대 주차장이었다는 점도 가히 엽기적이라 할만한 요소였다.
사건의 주인공들은 전남 목포경찰서 관할 모 지구대 소속의 비간부들인 O모 경사(47)와 △모 순경(29)이었다. 이들은 지난 2월 21일 새벽 4시쯤 지구대의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다가 동료 경찰관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경찰은 처음엔 신체접촉이 강제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성추행 혐의점을 찾아내려 시도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도 드러났다. O 경사는 기혼남이었고, △ 순경은 미혼여성이었다.
그로 인해 경찰은 O 경사에게 정직 1개월, △ 순경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이들의 근무팀을 분리한데 이어 근무지 자체를 다르게 배정하기로 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