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은 각종 선거에 후보자를 낸 정당에 지급하는 돈을 지칭한다. 지급 취지는 부정부패 방지다. 선거보조금의 지급 기준은 정치자금법 27조(보조금 배분)에 규정돼 있다. 정당별 보조금 규모는 의석수와 직전 총선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다. 선거보조금은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같은 법적 기준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5.9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들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123억원(119석), 자유한국당 119억원(93석), 국민의당 86억원(39석), 바른정당 63억원(33석), 정의당 27억원(6석), 새누리당 3000만원(1석) 등이었다.
선거보조금은 일단 지급되고 나면 후보 사퇴를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다. 18대 대선 때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후보를 내세워 선거보조금을 챙긴 뒤 후보 사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그대로 소유했다. 이 일로 보조금 먹튀 논란이 일면서 정치자금법 개정 여론이 조성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