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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사고후 미조치 등은 유죄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4.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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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아온 방송인 이창명씨(46)가 수사기관과 1년 동안 신경전을 벌인 끝에 음주운전 의혹에서 벗어났다. 법정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이창명씨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과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받아 이 부분에 한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선고한 형은 500만원 벌금이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창명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형사 1단독)은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창명씨에게 벌금형을 결정했다.

이창명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기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창명씨는 사고 이후 그대로 도주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가장 큰 쟁점은 음주운전 여부였다. 검찰은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이창명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창명씨가 사고 이후 의사를 찾아가 "소주 두 병을 마셨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들이댔다. 검찰은 이창명씨 모습이 잡힌 병원 CCTV 영상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창명씨 측은 그 내용을 부인했다. 의사의 말도 와전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음주와 관련, 이창명씨 손을 들어주었다. 사고 직후 보험회사와 통화한 당시의 음성이나 CCTV 영상 등을 보았을 때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다.

법원은 다만 의무보험 미가입과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사고후 미조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적절히 현장 수습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은 이창명씨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찰관에게 신고하고 현장을 수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내 차만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도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게 그 내용이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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