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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객 난동, 엄단한다고 경고했거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5.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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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취객 난동 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열차 내 난동은 일반 승객들의 쾌적한 여행을 방해하는 악질적 범행이라는 일반의 인식을 반영한 조치였다.

국토부는 당시 발표한 '열차 내 치안강화 방안'에 의거해 KTX 등의 객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들을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다. 엄단할 행동의 주요 대상은 직무방해, 성추행, 상해폭행 등이다.

법원도 열차내 난동에 대해 엄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광주지법은 술에 취해 KTX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말리는 승무원을 폭행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차내 취객 난동 사건이 다시 벌어졌다. 1일 오전 6시 10분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특실 안에서 만취 승객 O모씨(38)가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남자 승무원을 폭행한 것이다. 난동은 승무원이 탑승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탑승 때부터 만취 상태였던 O씨는 승무원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며 소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결국 신고를 받고 다음 역인 울산역에서 대기중이던 철도사법경찰대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 그러나 열차가 울산역에 도착할 때까지의 20여분 동안 객차 안에 있는 다른 승객들은 자리를 피한 채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O씨에게 폭행을 당한 승무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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