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칠성사이다 등 일부 탄산음료 가격의 인상이 발표되면서 '설탕세'에 대한 관심이 새삼 커지고 있다.
설탕세는 비만세(Fat Tax)의 일종이다. 탄산음료 등 설탕이 다량 함유된 음식제품에 부과되는 규제성 부담으로서 흔히 설탕세로 불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세 도입을 각국에 권유하고 있다. WHO가 권고하는 설탕세의 비율은 20%나 된다.
설탕세 도입은 당분의 지나친 섭취가 비만과 그로 인한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데 논리 기반을 두고 있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 각 나라들은 설탕세 도입을 이미 확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버클리시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는 이미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버클리에 이어 올해 초부터 설탕세 도입을 채택한 필라델피아는 탄산음료에 온스당 1.5센트의 세금을 추가해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핀란드와 멕시코가 이미 설탕세를 도입했고, 영국은 내년 4월부터 설탕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해둔 상태에 있다.
이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