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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첫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불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5.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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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3일 재판정에 섰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 노태우씨에 이어 세 번째였다. 박 전 대통령이 세간에 얼굴을 드러내기는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처음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날 오전 9시 1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호송버스를 타고 도착했다. 경기도 의왕시를 출발한지 33분만의 도착이었다. 호송 버스에는 교도관들만 동행하고 있었을 뿐 경호원들은 없었다.

교도관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재킷의 사복 차림이었다. 머리는 핀 대신 큼지막한 머리집게를 이용해 꾸민 올림머리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결수인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사복 착용이 허용됐지만, 상의 왼쪽 칼라엔 503이란 숫자가 들어간 수용자 번호 표식이 부착돼 있었고, 포승줄 결박은 없었지만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복을 착용하고 나온 것을 두고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는 무언의 제스처라는 해석들이 나왔다. 최순실씨 역시 이 날 재판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버스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지하통로를 이용해 곧바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이후 오전 10시 개정 시간에 맞춰 417호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응하는 것으로 재판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 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한 첫 발언은 "무직입니다."였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은 대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착잡한 표정으로 나이와 주소를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하나하나 응답해나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날 법정에서 최순실씨와도 대면했다. 최순실씨가 구속된 이후 첫 대면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정면만 응시한 채 한명 건너 옆자리의 최순실씨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 날 재판에는 최씨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묻자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최씨 역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공소장에 적시된 자신의 18개 혐의 내용 일체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혐의 내용 전부를 부인하자 "변호인 입장과 같다."는 말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반박했다. 

최순실씨 역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나오게 한 것이 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 일체를 부인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한 바 없다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날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는 친박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법원삼거리에는 재판 시작 30여분 전부터 150여명이 모여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엔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도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박근령씨는 방청을 위해 청사에 나왔지만 방청권이 없어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박씨는 기자들에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거부될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았다고 밝히면서 "머리 손질이라도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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