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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팁] 총리 인준 및 각료들의 청문 절차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5.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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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할 것 같았던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과정이 의외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각종 비리가 인준 통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시키면서 청문회를 마치고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총리 인준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청문회가 끝난 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를 국회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 이뤄진다. 단, 이번 이 후보자의 경우처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준안 본회의 회부와 표결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야3당이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당(120석)과 정의당(6석) 의석을 합쳐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총리 이외의 국무위원들은 인사청문특위가 아닌 국회 소관 상임위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인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야당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가 냉각될 수 있다는게 문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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