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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 교통법규 상습 위반, 또 도마 위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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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무관 근무 당시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군 운전 기사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린 일로 논란을 부른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이번엔 교통법규 상습 위반 혐의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2012년 9월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8번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이 폭로된데 따른 것이다.

국회 김이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2017년 6월 현재까지 4년 8개월 동안 8건의 교통법규를 추가적으로 위반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 후보자는 해당 기간 중 주정차 위반 6회, 속도 위반 2회 등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했다.

김 후보자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은 이전에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논란의 불씨가 됐었다. 2012년 인사 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는 의원들로부터 주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6번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특히 위반 건수가 법원장으로 승진한 2006년 이후 기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같은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죄송하다."며 사과한 바 있다. 곽상도 의원은 그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교통법규 상습 위반에 대해 사과까지 했으면서 또 다시 법규를 위반한 것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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