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의 끝은 면직인가.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 몰렸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에 따라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꾸린 지 20일 만의 결과 발표다.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 감찰관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영렬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하며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 앞서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은 공무원 신분에서 해제시키는 ‘면직 처리’를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곧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뉘는데 ‘면직’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개업 2년 금지 등 불이익이 따른다.
나머지 '돈 봉투 만찬'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는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처가 내려지게 됐다.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두 사람에게 각각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등을 제공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수사는 특임검사나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감찰반은 안태근 전 국장이 검찰 특수본 검사들에게 건넨 금품(70만~100만원) 제공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가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 김영란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