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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실형, 특검 탄력받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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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61)이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문형표 홍완선 두 사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홍완선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다. 홍완선 전 본부장 또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 지시를 해 국민연금에 1천3백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이 전격 체포된 것은 지난해 12월 말이었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다. 긴급체포는 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외압을 가한 정황이 포착된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최순실 게이트 전반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부터 불려나와 조사를 받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다음날인 28일 새벽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포착된 혐의는 직권남용이었며 긴급체포의 주된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문형표 이사장의 구체적 혐의 내용은 장관으로 있던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의 계열사 간 합병에 찬성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두 회사 합병 여부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결국 공단은 스스로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단은 찬성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 회의조차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의 합병은 적용된 합병비율로 인해 공단에 손실을 입힌 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과정에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두 회사의 합병 작업이 이뤄진 후 삼성은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또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해 거액을 독일로 송금했고,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영재센터에도 거액의 지원금을 보냈다.
 
특검은 문형표 이사장의 압력 행사로 인한 연금공단의 합병 찬성과 삼성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지원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대가성이 밝혀진다면 제3자 뇌물죄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특검의 견해인 듯 보였다.

특검은 이번 실형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정부가 개입한 혐의가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합병 사건에서 문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 부회장 뇌물죄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로 대두된 것이다. 특검으로선 삼성 합병으로 고리로 한 뇌물죄 재판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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