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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재청구냐, 정유라 첫 '묵묵부답' 의미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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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국내로 송환된 뒤 처음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반응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검찰 재소환 14시간 30여분 만에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13일 오전 0시 45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정씨는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타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정유라 씨가 강제 소환된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순히 오랜 시간 수사를 받아 피곤한 탓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검찰이 새로운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추가 혐의 소명을 자신했다면 구속 영장 재청구가 가능해지는 상황이어서 정유라 씨의 묵묵무답에 쏠리는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삼성의 특혜성 승마 지원과 해외 재산에 대한 외환 거래법 위반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청구돼 기각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들이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3일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정씨를 곧바로 부르지 않고, 주변인 조사 등 보강 조사를 벌였왔다. 정씨의 전 남편 신주평 씨와 덴마크에서 지난 7일 입국한 말 관리사, 정씨 아들의 보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단순히 혐의만 보강한 후 구석 영장을 재청구해서는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어머니 최씨에게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해온 정씨의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것이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냐, 불구속 기소냐의 갈림길에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재소환 조사를 받고 새벽 귀가하는 정씨의 묵묵부답 의미가 무엇일지 새삼 관심을 끈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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