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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외인사'로 변경, 이젠 진실까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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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을 기존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바꿨다. 자연사(自然死)인 병사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변경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 백남기 농민의 최종 사망 원인을 이같이 변경하고 이날 오후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수정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백남기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지난해 9월 백씨가 사망하자 3년차 전공의 A씨에게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경찰의 '물대포'라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백남기 씨의 유족 측이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차원에서 6개월 간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했다.  외인사로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인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 직사(直射)에 따라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으므로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외인사’로 기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도 "외인사로 적었어야 한다"고 밝혔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후송된 백남기 농민은 317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난해 9월25일 사망했다. 경찰의 부검 시도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다 부검영장 집행 포기로 지난해 11월5일 영결식을 치를 수 있었다.

고인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여러 차례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백선하 교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면서도 병사로 표기한 사망진단서에 대해 "소신껏 작성했다. 어떤 외부 압력도 적용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증, 심장정지"라면서 "백남기 씨의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록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백씨의 사인 표기를 두고 서울대 의대 재학성, 동문 등이 잇따라 성면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뒤늦게 사인 변경과 함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망의 종류는 내인사와 외인사로 나뉜다.

내인사(內因死)는 내적 원인에 의한 죽음, 즉 자연사를 말한다. 질병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병사라고도 한다.

외인사는 사망의 원인이 인체 외부에서 작용한 죽음을 말하며 병사 이외의 죽음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변사(變死)는 병사 이외의 죽음을 통틀어 가리키는 법률용어다.
외인사의 종류에는 자살, 타살, 사고사(재해사)가 있고 이런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엔 불상으로 처리된다.

그렇다면 외인사인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될까?

우선 발견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의사를 대동해 현장 혹은 사체 안치실에서 검안을 실시한다. 경찰관이 변사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 지방경찰청과 검찰청에 보고하게 된다.
검사는 변사 발생 보고서를 검토한 뒤 부검 여부를 결정해 경찰에 지시를 내린다. 시신에 칼을 대 들여다보는 부검과 달리 검안은 겉에 드러난 '외표'만을 살리는 것에 국한된다.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유가족에게 사체를 인도하고 장례 절차를 밟게 한다.
부검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 영장을 경찰에 내려보낸다. 경찰은 영장과 함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지방 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해 부검의로 하여금 부검하게 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백선하 주치의가 '병사'라고 기재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6회 변론기일에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을 당시 가장 가까이서 고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구조요청을 한 모신문사 소속 김모 기자와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한 외과전문의 지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호흡 자체는 있었으며 심박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의식이 없었고 동공반응도 없었다"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점성이 없는 코피가 흘렀다"고 증언했다. 이어 "뇌척수액이 나오는 경우 묽고 점성이 없는 코피가 흐르는데 뇌손상이 심각하게 우려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당일 촬영된 고인의 CT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지씨는 "강한 충격으로 우측 측두부가 골절됐고 뇌의 가운데에 있는 기저골까지 골절됐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대리인이 고인의 사인을 병사와 외인사 중 어떻게 기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지씨는 "물대포가 최초 선행 사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의사라면 병사라고 쓸 수 없다. 외인사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고인을 사망케 한 물대포차) 충남 9호자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직사했다"고  증언했다. 직사 살수에 대해 "마치 희생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처럼 슈팅게임 하듯 머리를 향해 살수한 후 추적 발사하는 패턴이 반복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른바 ‘빨간우의’에 대해서는 "당시 시민들이 고인을 향하던 물대포를 몸으로 막았다"며 "고인에게 해를 가한 사람은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다음 변론이 7월 21일 예정된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백선하 주치의가 줄곧 주장해온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것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씨는 언론인터뷰에서 "사망신고를 하려고 면사무소를 찾았는데 직원 분이 신고를 하면 사인이 병사로 굳어진다고 하더라"라며 "외인사로 정정되고 난 후에 신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맞겠다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뒤늦게나마 진실의 첫 단추를 끼게 되면서 제대로 사망신고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인도 편히 잠들 수 있으려면 이제는 '물대포'의 진실 규명이 절실하게 됐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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