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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이저건 맞고 첫 사망 충격, '정신질환자' 대응 적절했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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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4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 건을 맞고 숨졌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A씨가 경찰이 쏜 테이저 건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15일 오후 7시30분께 함양군 지곡면 소재 A씨의 집에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함양경찰서 형사계와 수동파출소에서 출동했다.

A씨는 설득하는 경찰관 2명에게 삽과 낫으로 위협하며 격렬히 저항하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 건을 맞고 쓰러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숨진 A씨는 4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유족 측은  씨 사망에 대해 경찰에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대응과정에서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외국에서는 테이저건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이저건은(Taser Gun)은 미국의 한 무기제조업체인 테이저(TASER)사에서 만든 비살상무기로 전기충격을 가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범인제압용 장비다. 전자충격기 테이저건은 국내에 도입된 2005년 전국적으로 4차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갈수록 사용횟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116회, 2012년 199회, 2013년 246회, 2014년 328회, 2015년 432회로 증가한 뒤 지난해는 431회를 기록했다.

테이저건 사용과 관리지침에 따르면 조준 금지 부위는 안면부, 심장, 성기 부위다. 최대 사거리가 6.5m로 2.1밀리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테이저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 항거 억제 등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도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새벽시간 공원을 배회하던 고등학생들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수차례 사용해 과잉진압이냐 정당한 공무 집행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은 학생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테이저건을 맞은 학생과 학부모는 과잉진압이라고 맞섰다.

지난달 22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18)을 입건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1일 0시30분께 "공원에서 학생들이 싸운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오산시 원동의 한 공원으로 오산중앙파출소 직원 4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공원에 고교생 20여명이 소란스럽게 놀고 있었다며 학생들에게 "소란스럽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귀가 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에 있던 한 학생이 출동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일어났다.

경찰과 학생들 사이에 설전이 오갔고, 한 경찰관이 A군의 팔을 잡았으나 A군이 이를 뿌리치면서 경찰관의 안경이 땅에 떨어져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을 팔을 뒤로 꺾고 바닥에 눕혔고, 반항하는 A군의 다리부위에 테이저건으로 3~4차례 충격을 가했다.

테이저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총구 앞에 카트리지를 끼워 총알처럼 발사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카트리지를 제거해 전자충격 방식인 일명 '스턴'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시 경찰은 스턴 방식을 사용했고 이를 맞은 A군은 기절해 파출소로 옮겨졌다.

A군은 다음날인 자신의 SNS를 통해 다리뿐만 아니라 가슴과 어깨 및 배 부위를 모두 합쳐 9차례 충격을 당했다며 경찰의 과잉 진압임을 주장했다.

2009년엔 쌍용차 사태 당시 농성 중인 노동자의 뺨에 화살 모양의 총탄이 박혀 논란을 불렀다. 진압에 나선 경찰과 대치하다 맞았다는 총탄은 테이저건 발사로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순간적으로 5만 볼트의 전압을 가해 상대방을 무력화시킨다는 테이저건. 당시 경찰은 화염병에 맞은 동료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테이저건은 이미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원회와 인도주의의사협의회 등은 테이저건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라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테이저건을 맞은 후 숨진 사람이 미국에서만 334명이다. 그 중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검시보고서에 기록된 경우도 30여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강력범이나 흉악범에게서 경찰관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테이저건을 도입, 경찰 지구대와 형사팀에 지급돼 있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은 강·절도 사범을 잡는데 사용했다는 경찰의 답변과 달리 술 취한 사람들이 소란을 부리는 것을 제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같은 테이저건 사용 논란은 함양 사망사건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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