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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몰타 시민권 노렸다?...덴마크서 도피하려했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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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씨가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 정황이 드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덴마크 구금 중 제3국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었다는 것.    

뉴시스가 법조계 등의 말을 빌려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씨는 덴마크에 구금됐을 당시 최씨 모녀의 독일 정착을 도운 측근인 데이비드 윤을 통해 지중해 섬나라 몰타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시도했다.

몰타는 남부 유럽 지중해 중앙부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섬 남쪽 90여km 지점에 여러 개의 몰타제도로 이뤄져 있다. 정식 명칭은 몰타공화국이고, 면적은 316㎢이고 수도는 발레타다. 인구는 2012년 기준 41만여 명이다. 

1530년부터 요한기사단(몰타기사단)의 영유지였고, 1789년에는 나폴레옹에게 점령당했다. 그러나 1814년 영국이 탈취해 영토에 편입되었다가 1964년 독립했다. 독립 후에도 영연방의 일원으로 남아 있다. 몰타는 선사시대 무덤인 하이포게임 등 고고학적 유적이 풍부한 곳으로 유명하다. 

몰타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65만유로(약 8억2500만원)를 몰타 정부에 기부하고 35만유로(약 4억44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돈이 많이 들어 시민권 취득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씨는 왜 몰타 시민권 취득을 포기했을까?

검찰은 정씨가 덴마크 정부의 강제송환 방침에 불복해 진행한 항소심 절차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시민권 취득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항소심 과정에서 정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 강제송환되면 덴마크 현지 구금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 18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3일,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가 그간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모른다. 엄마가 알아서 했다"라며 펼친 전략이 효과를 본 셈이었다.

강 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그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 등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서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정씨가 과연 이번에도 '모르쇠' 전략이 통해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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