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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 '스캔 노예' 사건, 8만장 스캔 교수에 인권교육 권고 의미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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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정의된 인권용어 중에 '인권적 문화'라는 말이 있다. 일상생활의 전반에서 인권적인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는 문화적 상태를 말한다.

인권적 문화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서 위계적인 명령-복종의 문화보다는 수평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모든 사회적 현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인권적 문화는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하며, 또한 인권교육을 통해 만들어 가야할 내용이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런 환경을 '인권적 문화'의 차원에서 본다면 합당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학원생들에게 8만장 분량의 스캔을 지시한 서울대 A교수에 대해 학교 인권센터가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20일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15일 해당 사건 조사를 마치고 A교수에게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스캔 지시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교수는 "스캔 지시 건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다만 학생들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 관행이라고 해도 좀 주의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했다는 것.

스캔 노예 사건이란 무엇인가 잠시 되짚어 보자. 이 사건은 지난 1월 피해 학생이 교육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A교수가 대학원생 4명에게 1년 동안 8만쪽이 넘는 문서의 스캔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학 관계자는 "인권센터가 A교수의 스캔 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인권교육은 들으라는 내용은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어떤 형태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고 상황도 있었다. 그런데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단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다.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문제 없는데 인권 교육의 이수는 왜 권고했을지 궁금해진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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