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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도 기각...변곡점마다 '줄퇴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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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부장판사가 정유라 씨 영장도 기각했다.
국정농단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밤 검찰의 영장 청구를 끝내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권순호 부장판사가 밝힌 정유라 씨 영장 기각 사유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고리이자 '종착역'이라고 강조했고, 변호인 측은 사건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중이 크지 않아 “잔챙이는 놔줘야 한다”는 취지로 구속 불가를 주장했다.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몰타 국적 취득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도주 우려로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는 정유라 씨 측의 반론으로 맞선 것이다.

지난 3일 강부영 판사가 정유라 영장을 기각한 1차 신청에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유라 씨의 구속을 주장했던 검찰은 연속 패배를 당한 것이다. 추가 혐의도 범행 가담 정도를 볼 때 구속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권순호 판사의 기각 사유다. 어머니 최씨에게 혐의를 모두 돌리고 민감한 사안은 ‘모르쇠’로 일관해온 정유라 씨 전략이 다시 한 번 통한 셈이다.

정유라 영장 기각에 따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국정농단 관련 혐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성적표는 누리꾼들이 붙인 ‘트리플 크라운’이 됐다.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권순호 판사는 2월 27일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게 첫 사례다. 박영수 특검의 마지막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이었다.

이후 권순호 판사는 두 번째로 신청된 영장을 두 번 기각했다.

4월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권순호 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특검 활동이 끝나고 ‘바통터치’한 검찰 특수본에서 2차로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당시는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의 지휘 아래 당초부터 우 전 수석 2차 영장 신청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후 검찰 내에서 ‘돈 봉투 만찬’ 파문이 일기도 했다.

권순호 판사가 이번엔 정유라 씨 2차 영장 신청도 기각한 것은 새로 출범한 특검 수사팀장 출신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특수본의 승부수를 다시 꺾은 셈이 됐다.

특검의 마지막 영장 신청(이영선), 2차 특수본의 첫 영장 카드(우병우), 새 수장의 특수본 재승부수(정유라)까지 공교롭게도 모두 권순호 판사의 손에서 기각된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권순호 판사는 국정농단 사범 이외에 비중있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4월 15일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고영태 씨를 구속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당시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 사흘 만에 ‘최순실게이트’를 터뜨린 ‘내부고발자’를 구속한 것에 대해 당시 비판여론이 높아진 바 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5월 24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당일 태극기 집회를 폭력시위로 주최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권순호 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고영태 씨와 비슷한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국정농단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강조해온 검찰로서는 정유라 씨 수사를 마무리 짓고 불구속기소 하거나 보강 수사를 통해 3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지 기로에 서게 됐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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