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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 돼지" 파문 나향욱, 1심 패소 이유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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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이 되며 지난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1일 나 전 국장이 한 매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녹음 내용에서 보여지는 대화의 흐름, 상대방 항의에 나 전 국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민중은 개·돼지' 발언과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화가 끝날 때까지 나 전 국장이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나 전 국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의 문제된 발언을 되짚어 보자. 

2016년 7월 7일 한 매체는 나향욱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과 갖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나 국장이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중이 누구냐"는 물음에는 "99%"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당시 나 국장은 또 "신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 "출발 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라며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나 국장은 행정고시 출신로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당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고위직 자리에 있었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틀 후인 9일,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 해당 공무원을 9일 대기발령 조치 했고,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사석에서 나온 개인 발언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간부의 비뚤어진 인식, 문제발언을 철회하거나 해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대화내용을 공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교육부는 이어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해당 공무원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도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후 국회와 시민 사회단체 등 사회 각층에서 파면 촉구가 잇따랐다.  같은해 7월 11일 그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은 개, 돼지와 같아 먹여만 주면 된다고 얘기했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물음에 해명했다. 

당시 나 국장은 그 말(민중은 개·돼지)은 제 본심이 아니다"며 "영화(내부자들)에 나온 얘기"라고 해명했다. 또 "죽을 죄를 지었다"며 "하지만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눈물을 보였다.  그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교육부는 그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7월 13일 중앙징계위에 징계의결요구서를 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7월 19일 개최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나 전 국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지난해 8월 징계 결정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가 심리하는 이 소송은 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30분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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