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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61세 생일에 '국정농단 첫 유죄' 징역 3년, '이대 비리' 전원 유죄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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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유죄였다.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교롭게도 최순실 씨는 61세 생일날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가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중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병합 심리하고 있는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다, 최순실 씨의 범행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이라며 박영수 특검팀이 요청한 구형은 7년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겐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원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대비리’ 사건 혐의자 9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최순실 징역 3년 실형을 판시했다.

최순실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씨를 두둔했지만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를 청탁하는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특별의식을 보여줬다"며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급기야 자신의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며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 받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신마저 생기게 했다"고 최순실 외 피의자들을 질타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선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성이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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