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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첫 수용...사법개혁 첫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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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최대 요구인 전국판사회의 상설화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에 메아리를 울리며 제도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함께 사법부 지형을 바꿔놓을 사법개혁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만 판사회의가 요구한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한 판사외의의 추가 조사 요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수용하지 않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네트워크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대법원장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린 지 9일만에 수용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법관사회 내부에 법관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불만이 누적돼 왔고 그에 대한 개선 요구 역시 높다는 점을 다시금 절감하게 됐다"고 밝힌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관회의의 모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법관 인사·평가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 법원행정처 개편을 통한 사법행정권 분산 등을 통해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6년이 지나는 동안 사법부 내부에서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각종 사법정책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관료화된 사법행정 체계 안에서 진행됐다는 법원 안팎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원행정처 해체, 대법관 증원 등 전방위적인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제도 개혁부터 실행에 옮기는 형식으로 사법부가 주도하는 개혁모드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외부에서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자생적인 개혁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정치적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의 법관들이 머리를 맞대는 논의 구조를 상설화해 법관 인사부터 재판, 사법행정권의 분산과 견제, 탈관료화 등의 어젠다를 광범위하게 다루게 되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조직의 확대, 법관 수의 증가, 그 구성의 다양화 등 사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1심 재판의 전면 단독화,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법관 전보인사와 사무분담, 지역법관제, 사법행정권의 적절한 분산과 견제 등 사법조직의 모든 측면에서 기존의 관행 및 제도의 한계와 틀을 뛰어넘는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는 바”라고 밝혔다.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논의로 다뤄지길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뒤

구체적인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작업은 대법원의 협조 속에 판사회의 측이 추진해 나가게 된다. 판사회의는 상설화 추진을 전담할 소위원회를 이미 구성, 위원장에서는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호선에 의해 선출돼 있다.

법학자 출신의 조국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안경환 후보자 낙마 뒤에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형법학자인 박상기 교수를 지명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가운데 개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위상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 법관 전체의 목소리가 자생적인 개혁의지로 모아진다면 그것만큼 바람직한 행보도 없을 것이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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