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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가시화, '휴일 양극화' 막으려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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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10월 2일 임시공휴일’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져 10월 달력을 즐겁게 펼쳐볼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발간, 핵심공약 201개를 공개하면서 명절과 어린이날 외에도 내수진작을 위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올해 추석 연휴의 경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

사실상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다. 10월 10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지는 흐름이다.

궐위선거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6일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많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임시공휴일은 공공기관 적용된다. 다만 민간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2일은 일요일(1일)과 개천절(3일) 사이에 끼어 있는 월요일로,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9월 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 월요일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추석연휴(3~5일)과 겹치는 개천절은 10월 6일로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지난달에도 인사혁신처가 샌드위치 데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직접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실무적인 검토만 거치며 지정 발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면 인사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은 쉰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민간기업은 각사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월에도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가 있었지만 대선투표일(5월 9일)과 사전투표 일정 등으로 투표심리 저해가 우려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당시 기업들은 취업규칙이나 연차 권장 등으로 11일의 황금연휴(4월29일~5월9일)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온도차는 극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일의 황금연휴를 모두 쉰 곳은 8.2%에 그쳤고, 5월 2·4·8일 중 하루라도 쉰 회사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4%)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10월 달력에서 2일이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월요일이어서 기업들이 임시공휴일 적용에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업시간이 부족한 기업들로서는 연휴심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체휴일제와 임시공휴일제는 내수진작에 분명 효과가 있어 요즘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11월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도가 도입했다.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연휴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는 규정으로 귀성, 귀경길의 여유를 가져왔다. 저출산 사회에서 어린이와 함께 즐기는 하루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되면 5월 연휴 못지 않은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지게 된다. [사진=네이버]

임시공휴일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역사적인 의미도 컸지만 당시 메르스 창궐로 침체에 빠진 내수시장에 활력소를 기대하면서 파격적으로 임시공휴일이 적용했다. 지난해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나흘을 가정의 달 연휴로 즐길 수 있었다. 당시 내수를 살리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결정이었다.

취지부터가 종전 임시공휴일과는 달라졌다. 예전에는 대통령 취임식, 개헌 투표, 국경일 또는 명절이 겹치는 날 등을 그야말로 단발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 2002년 7월 1일 월드컵 4강 신화 달성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자축하는 기념일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임시공휴일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3년 연속 임시공휴일이 직장인들을 찾아가게 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고 대선 공약으로까지 등장한 임시공휴일. 하지만 여전히 정작 가장 중요한 극장, 패밀리레스토랑 등 문화 시설, 외식업체 등은 비싼 휴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휴일진료요금도 마찬가지다. 가계 빚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요즘, 임시공휴일이 달갑지 않은 소외된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 양극화로 쓸 돈이 없어 임시공휴일에도 ‘방콕족’으로 보내거나 높은 휴일요금 적용에 따라 마음놓고 얇은 지갑을 열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임시공휴일 실행의 그늘을 미리 세심하게 점검해 보완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임시공휴일이 휴일 양극화를 부른다면 그것만큼 큰 역기능도 없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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