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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허위사실 유포' 무죄 주장, 김진태의 항소이유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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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춘천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김진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 의원 측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실천본부)가 의원 개인별 평가 부분을 게시했는지 조사가 1심에서 제대로 안 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진태 의원 변호인은 "1심이 배심재판으로 진행되다 보니 배심원들에게 실천본부가 개인별 평가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증거를 조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허위성이 없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다른 선거 관련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내용에 비춰봐도 의원직 박탈 선고는 과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 측은 실천본부 관계자와 김 의원의 보좌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8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김진태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5월 19일 불구속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은 1심 판결 뒤 일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항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고 사안을 규정한 뒤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게 다인데 이게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냐"고 반문한 뒤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시 2심서도 무죄를 주장한 김진태 의원이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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