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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대질신문에도, 혼돈과 대립의 정국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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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와 이준서(39) 전 최고위원이 대질신문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7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9시간 동안 이유미 씨와 대질신문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나 이유미-이준서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제보 조작 지시 또는 공모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주말 동안 조사 기록을 정리해 이르면 9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혐의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오후 11시께 남부지검 청사를 나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와 대질신문에서 중점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무엇이고, 이유미 씨 진술에서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묻는 취재진에 “검찰에서 모두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답으로 말을 아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유미-이준서) 두 사람의 입장 차가 크게 좁혀진 것은 아니다"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가 뭐라고 하는지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이유미 씨가 가진 관점에 대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이유미 씨가 제보조작을 단독으로 결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됐으니 8일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9일쯤에는 이 전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점에 대해 판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 의혹과 관련된 음성과 사진 파일 등을 조작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제보조작 사건은 검찰이 이준서 전 위원에 대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지에 따라 정치적 책임 공방 문제도 정리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으로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와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7일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추미애 대표의 진정 어린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다.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규탄 결의문도 채택했다.

추미애 대표는 번지는 불에 기름을 더 부었다. 이유미-이준서 대질신문이 진행된 이날 천안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당의 대선조작 게이트는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라며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이라고 강경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에 형사적으로도 ‘미필적 고의’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8일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침묵은 금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버티는 침묵은 협치의 독"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파행의 원인 제공자인 추미애 대표의 결자해지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 대표는 금도를 넘는 발언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면서 사과 한 마디 없다"며 "당과 원내는 다르니 추경안 처리 등에 협조하라니 이 무슨 궤변이자 협박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문의 책임론을 놓고 국회파행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이유미-이준서 대질신문에 따른 ‘이유미 단독범행이냐-이준서 조작지시냐’ 논란의 실체적 규명 여부는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오는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유미 씨에 대해 늦어도 14일까지 기소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8일 어김없이 ‘이유미-이준서 대질실문’에 대해 특유의 ‘꼴 촌평’을 던졌다. 신 총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서·이유미 대질조사 '평행선' 견우와 직녀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꼴이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 꼴"이라며 "어른과 아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엇갈린 주장 꼴이니 판단은 검찰 몫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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