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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위키백과 '北정치인' 조작범. 마침내 법 심판대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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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국어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 한국어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정치인 등으로 허위 게시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R사 대표인 양모(53)씨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월27일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키백과에 접속한 뒤 해 문재인 대통령 항목의 편집기능을 이용,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했다.

그는 또 이날 이재명 시장과 관련한 설명인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변경하고 인공기가 함께 드러나도록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뉴스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당시 ‘문재인 문서’에 가해진 위키백과의 문서훼손이 국내 포털 사이트로 그대로 노출되는 사건이 파문을 낳았다. 당시 위키백과에 따르면 “문재인의 기본 정보에서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으로 바꿔놓은 내역이 포털사이트에 그대로 갱신된 것인데, 위키백과 문서는 오후 9시에 수정됐으나 검색결과는 오후 4시에 들어서 뒤늦게 정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당시 대선 주자 측은 편집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을 시사하고, "허위 사실 유포가 개인 행위로 넘기기에는 위험한 측면이 있다"면서 "특정인의 조직적 사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가짜 정보 유포는 당장 선거법으로 규제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선거를 앞두고 당선과 낙선을 위해 의도적,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지속할 경우, 법적 처벌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3월 6일 양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한 것이다.

지난 2월 27일 '북한 정치인'으로 훼손된 위키백과 문재인 소개 문서. 검찰은 10일 문재인-이재명 위키백과 문서를 훼손한 양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출처=위키백과]

당시 문재인-이재명 위키백과 문서 훼손은 위키백과의 수정 프로세스에 대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스스로 돌아가는 수정 시스템은 이렇다. 위키백과의 편집 시스템인 미디어위키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의 수정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는 문서의 역사를 보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수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위키백과 측은 만약 변경 내용이 악의적인 문서 훼손이라면 사용자는 이를 손쉽게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용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최근 바뀜"과 "주시문서 목록" 등의 기능을 통해 문서의 변경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대표적인 집단지성 사례로 꼽히는 위키백과의 문재인-이재명 문서 훼손과 수정 지체 논란은 장미 대선 과정에서 가짜뉴스 등장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사건이었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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